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유아교육법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3.>1. "사립유치원"이란「유아교육법」제7조제3호 및 제8조에 의해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2.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사립유치원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1. 교육환경 개선비2. 교재ㆍ교구비3. 간식비4.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② 삭제 <2024.2.23.>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심의)
제5조(지원심의) 구청장은 경비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와 감독)
제7조(지도와 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8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