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류수거함의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시책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5.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단속6. 그 밖에 헌옷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⑦ 운영·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