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