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비용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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