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2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본조신설 2016.12.30.>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30.>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 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①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및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8.11,2013.08.02 2020.07.01., 2022.9.30., 2024.6.28., 2024.12.31.>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5.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동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6.12.30.>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6.17., 2019.05.15.>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⑧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관리·운용)
제10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제11조(세입·세출)
제11조(세입·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하며,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여비의 지급 등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인건비·재료비 등4. 그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의2(존속기한)
제1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7.]<개정 2023.8.4.>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역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③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④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절적 증감이 많은 시설은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부담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내는 날은 20일,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4조(부과액 조정 신청)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목변경 2015.12.30.)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5.12.30.)②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0.)③ 삭제 <2015.12.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12.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12.30.>
제1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5.12.30, 2016.12.3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