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0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청년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4.03.>③ 삭제 <2026.04.03.>[제목개정 2026.04.03.]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04.03.>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9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구의 청년지원 등 관련부서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협의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청년네트워크)

제13조(청년네트워크)① 구청장은 청년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청년네트워크는 제6조 시행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03.>

제14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14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나.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사업다.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7. 청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가. 청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사업나. 청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다.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보강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5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15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4.03.>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입주 대상자가 여럿일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를 우선할 수 있다)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지원 등)

제16조(예산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4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참여 확대)

제19조(청년의 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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