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09 시행 2015-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자연수련원 사용(변경)신청서

①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①신청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
②사용인원계남여③사용자 구분일반, 청소년, 기타일반, 청소년, 기타
②사용인원③사용자 구분일반, 청소년, 기타일반, 청소년, 기타
④사용기간
⑤사용목적
⑥변경사용 신청내용
⑦변경사용 신청기간
⑧시설사용료
⑨붙 임 : 행사계획서 1부, 사용자 명단 1부⑨붙 임 : 행사계획서 1부, 사용자 명단 1부⑨붙 임 : 행사계획서 1부, 사용자 명단 1부⑨붙 임 : 행사계획서 1부, 사용자 명단 1부⑨붙 임 : 행사계획서 1부, 사용자 명단 1부⑨붙 임 : 행사계획서 1부, 사용자 명단 1부⑨붙 임 : 행사계획서 1부, 사용자 명단 1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자연수련원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자연수련원 사용신청 대장

일련 번호신청일신청인 (개인또는 단체명)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자 구분사용일시사용료연락처기 타 참고사항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일신청인 (개인또는 단체명)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자 구분사용일시사용료연락처기 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자연수련원 사용신청 대장

【별지 제4호 서식】청소년자연수련원 수탁운영 신청서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법인(단체)설립근거법인(단체)설립근거법인(단체)설립근거
재 산재 산재 산계 백만 원(동산 : 백만 원, 부동산 : 백만 원)
수탁운영조건수탁운영조건수탁운영조건기재사항 별지작성 가능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전 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전 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전 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전 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정관사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세입ㆍ세출 예산서 3. 운영비 부담계획 4.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5.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정관사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세입ㆍ세출 예산서 3. 운영비 부담계획 4.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5.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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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청소년자연수련원 수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청소년자연수련원 수탁운영 연장 신청서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법인(단체)설립근거법인(단체)설립근거법인(단체)설립근거
재 산재 산재 산계 백만 원(동산 : 백만 원, 부동산 : 백만 원)계 백만 원(동산 : 백만 원, 부동산 : 백만 원)계 백만 원(동산 : 백만 원, 부동산 : 백만 원)계 백만 원(동산 : 백만 원, 부동산 : 백만 원)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수탁운영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수탁운영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수탁운영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수탁운영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수탁운영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수탁운영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수탁운영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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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청소년자연수련원 수탁운영 연장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청소년자연수련원 사용료 감면신청서

①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① 신 청 인성명(단체명)생 년 월 일
② 사용인원계 명(남 : 명, 여 : 명)계 명(남 : 명, 여 : 명)계 명(남 : 명, 여 : 명)계 명(남 : 명, 여 : 명)
③ 사용기간년 월 일 : 부터 ( 박 일 )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 박 일 )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 박 일 )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 박 일 ) 년 월 일 : 까지
④ 사용목적
⑤ 사 용 료원(사용료 산출계산서 첨부)원(사용료 산출계산서 첨부)원(사용료 산출계산서 첨부)원(사용료 산출계산서 첨부)
⑥ 감면신청액
⑦ 감면사유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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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청소년자연수련원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귀중품(현금) 보관ㆍ수불대장

일련번호물품 (현금)보관 및 인계내역물품 (현금)보관 및 인계내역물품 (현금)보관 및 인계내역물품 (현금)보관 및 인계내역물품 (현금)보관 및 인계내역물품 (현금)보관 및 인계내역물품 (현금)보관 및 인계내역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보관일시물품명 (현금)인계자 서명(인)보관자인계일시물품명 (현금)수령자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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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귀중품(현금) 보관ㆍ수불대장

별표 1 ~ 별표 4

시설명토지토지건물주요시설
시설명지번면적건물주요시설
청소년자연수련관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474번길 123 (상소동)16,072㎡4365.74㎡•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지상1층 : 다목적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사무실, 회의실, 생활관(9객실), 식당, 당직실, 세탁실, 창고, 화장실 등 •지상2층 : 생활관(21객실), 세미나실, 휴게실, 사감실, 화장실 등 •옥탑층 : 세미나실, 저수조 •별 관 : 체육관, 샤워장 •기타편의시설 : 운동장, 주차장, 파고라, 정원 등
구 분자 격 요 건
전 임 강 사1.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기능분야를 이수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강의 및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강의 및 연구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의 구청장 및 수탁자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급 청소년지도사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 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 정하는 자
2급 청소년지도사과정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 련활동ㆍ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이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련활동ㆍ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4.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자 5. 교원(2급 이상), 사화복지사(2급 이상), 사회교육전문요원(1급), 생활체육지도사(2급 이상), 또 는 청소년상담원(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채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급 청소년지도사과정1.「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수련활동ㆍ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 정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자연수련관 재산 (제7조 관련)
 

[별표 2]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청소년지도사 : 위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별표 3]
수련시설의 안전수칙(제13조 관련)

[별표 4]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0, 2015.3.2>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소년자연수련원 시설을 사용 신청하고자 하거나 사용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소년자연수련원 사용신청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부개정 2008.06.10>

제3조(운영위탁의 절차)

제3조(운영위탁의 절차)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자연수련원위탁 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0>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정관사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2. 수련시설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세입세출 예산서3. 운영비 부담계획4.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5. 수련활동장비 보유 현황6. 대표자 사용인감계 등② 그 밖에 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전부개정 2008.06.10, 일부개정 2015.11.09.>

제4조(연장신청)

제4조(연장신청)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협약)

제5조(위탁협약) 구청장은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협약기간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협약의 체결)

제6조(위탁협약의 체결)① 수탁 관리자로 선정된자는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협약서에 의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탁재산의 표시)

제7조(위탁재산의 표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06.10>

제8조(운영요원 등)

제8조(운영요원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 인력은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0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요원은 가급적 상시고용토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제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을 신청할 때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전부개정 2008.06.10>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8.06.10>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설의 사용신청을 한 후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09.>

제12조(귀중품보관)

제12조(귀중품보관)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사용기간 중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관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귀중품 또는 현금보관수불대장에 등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귀중품중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해 주어야 한다.③ 귀중풍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관리자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13조(안전 및 운영기준)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수칙 및 안전 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