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2021.10.08.>

제2조(구성 및 위촉)

제2조(구성 및 위촉)①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04.11.05, 2021.10.08>1.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관서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04.11.05>2.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04.11.05>3.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4.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청소년단체의 장5. 사회복지단체의 장6.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동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08.>1. 학교장2. 동을 관할하는 경찰관서 지구대사무소장 <개정 2004.11.05>3. 우체국장4.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자④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 및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단체의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조성에 관한 사항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에 관한 사항7.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위원장 및 협의회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및 협의회장 또는 지도위원 및 협의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 및 협의회장이 각각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회원의 해촉)

제5조(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회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및 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4.11.05, 2011.06.17, 2018.09.28., 2019.05.15., 2024.12.31.>③ 협의회의 간사는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4.11.05, 2011.06.17, 2019.05.15.>④ 간사는 회의록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⑤ 협의회에서는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보고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 및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5.08., 2021.10.08.>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