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생활체육의 진흥)
제2조(생활체육의 진흥)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사업의 재정적 지원)
제3조(사업의 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30.>1. 범구민 체육 생활화운동 전개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유치3.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 및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4.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및 시설 확충5.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7.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배치9.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의2(체육회 운영 지원)
제3조의2(체육회 운영 지원)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1. 상근직원 인건비2.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2.9.30.]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ㆍ체육회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전문가, 경제계인사, 교육계 인사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2.9.30.>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경제계 인사3. 교육계 인사4.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5. 경제문화국장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의장 등의 직무)
제8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31.>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7.>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제13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제13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제목개정 2024.7.10.]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구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되, 종목 및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0.>1. 종 목 : 소프트테니스2. 명 칭 : 동구청 소프트테니스선수단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선수단(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체육지도자와 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0.>③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10., 2024.12.31.> [본조신설 2023.7.7.]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1. 선수의 발굴ㆍ육성, 선수단의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단 관리ㆍ운영 사무2. 선수단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ㆍ운영 사무3. 그 밖에 구청장이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