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거 인공호수로는 전국 최초의 습지로 지정되었고,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여 자연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청호 추동 91번지 일원의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습지를 보전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대전광역시장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2013.08.02)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4조(주민지원사업) 구청장은 대청호 추동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 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대청호 추동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 추동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습지지역 감시업무 및 습지보전에 대한 분쟁·갈등 조정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심의에 올리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 2인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해임·해촉)
제7조(해임·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6.11.14.>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수원보호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습지보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보전,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협력의 증진)
제13조(국제협력의 증진) 구청장은 대청호 추동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