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가수호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와 그 뜻을 추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현충시설물"이란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구민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1. 관내 현충시설 발굴2.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 마련3. 현충시설의 주변 정화
제4조(명예 관리자)
제4조(명예 관리자)①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현충 선양 활동)
제5조(현충 선양 활동)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