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

심사항목심사기준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
실시가능성 (20)⦁실제 실시(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20161612884
실시가능성 (20)⦁실제 실시(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보통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기존 시행중인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 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161612884
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기존 시행중인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 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보통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효율성 및 효과성 (20)⦁예산절감 또는 구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행정제도나 시스템 개선의 파급 효과 정도는?20161612884
효율성 및 효과성 (20)⦁예산절감 또는 구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행정제도나 시스템 개선의 파급 효과 정도는?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보통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적용범위 (20)⦁기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기관 일부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20161612884
적용범위 (20)⦁기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기관 일부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보통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계속성 (20)⦁실시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 지거나 없어지는가?20161612884
계속성 (20)⦁실시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 지거나 없어지는가?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보통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심 사 점 수창안등급비 고
90점 이상금 상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상
70점 이상 80점 미만동 상
60점 이상 70점 미만장 려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비고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별지 제1호서식]아이디어 제안서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E-mail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⑥ 기대효과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뒷면>

 <작 성 요 령>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2. “채택제안” 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2.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제안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실시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또는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의장은 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허청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등급 부여)

제12조(제안의 등급 부여)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상 특전)

제13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부상금의 지급)

제14조(부상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2. 은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3. 동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4. 장려상: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② 의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채택제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