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2. “채택제안” 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2.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제안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실시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또는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의장은 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허청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등급 부여)
제12조(제안의 등급 부여)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상 특전)
제13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부상금의 지급)
제14조(부상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2. 은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3. 동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4. 장려상: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② 의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채택제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