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사용료(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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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구 분반환사유반환기준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환급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중 체육시설업 기준을 준용하여 반환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이용개시일 이전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이용개시일 이후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 위약금
비 고* 이용료란 이용자가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이용료란 이용자가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별표 3] 문화교실 수강료 및 반환기준

강좌 내용강좌 내용강 습 료강 습 료강 습 료
외국어외국어월 10,000월 10,000월 10,000월8회 (1회 60분 기준)
문학, 인문학문학, 인문학월 10,000월 10,000월 10,000월4회 (1회 120분 기준)
미술, 음악, 공연예술미술, 음악, 공연예술월 10,000월 10,000월 10,000월4회 (1회 120분 기준)
* 악기 및 재료비, 교재비 강습료에 미포함 문화교실 수강료 반환기준* 악기 및 재료비, 교재비 강습료에 미포함 문화교실 수강료 반환기준* 악기 및 재료비, 교재비 강습료에 미포함 문화교실 수강료 반환기준* 악기 및 재료비, 교재비 강습료에 미포함 문화교실 수강료 반환기준* 악기 및 재료비, 교재비 강습료에 미포함 문화교실 수강료 반환기준* 악기 및 재료비, 교재비 강습료에 미포함 문화교실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사유 발생일반환사유 발생일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환급전액환급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수강 또는 사용이 취소된 경우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수강 또는 사용이 취소된 경우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수강 또는 사용이 취소된 경우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수강 또는 사용이 취소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중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기준을 준용하여 반환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중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기준을 준용하여 반환
3. 수강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3. 수강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3. 수강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3. 수강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반환하지 아니함
3. 수강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3. 수강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예회관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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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문예회관 사용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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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문예회관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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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문예회관 사용변경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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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문예회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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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문예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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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문화교실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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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문화교실 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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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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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 (관저동)에 둔다.<개정 2014.5.12>

제3조(개관과 휴관)

제3조(개관과 휴관)①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5. 9. 30.>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2. 매주 월요일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문예회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예회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시설 범위)

제5조(사용시설 범위) 문예회관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등2.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3. 악기 등 각종 공연ㆍ회의ㆍ전시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장비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2.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4.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5. 그 밖에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취소)

제7조(사용허가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2.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8조(사용료 및 납부)

제8조(사용료 및 납부)① 문예회관 사용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 3. 17.>③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법인이나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행사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전문문화예술법인·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동호회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이 경우,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동호회는 최근 2년 이내에 공연예술 기획행사를 2회 이상 직접 개최한 실적을 보유하고, 감면신청일 현재 단체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서구이어야 한다)4.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12.31>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변상 책임)

제11조(변상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문화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후단 삭제 2015.12.31>[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관람료 등)

제13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사용자가 제작하여 사용 5일전까지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공연일수 및 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공연장 관리를 위하여 관람권 발매수를 좌석수의 1.5배로 제한할 수 있으며, 관람권 매표는 사용자가 직접 또는 예매처 등에 위탁하고 수표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④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검사공무원이 매표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14조(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제14조(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① 구청장은 문예회관에서 자체기획(공동으로 기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1. 청소년, 장애인, 노인계층 등을 위한 공연2. 그밖에 문화예술 저변확대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무료로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2024. 9. 27., 2025.9.30.>1. 65세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6.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자7.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및 임산부(산모수첩 소지자에 한한다)8.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제15조(입장ㆍ관람의 제한)

제15조(입장ㆍ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개정 2015.12.31>3. 만취자 또는 무단출입자4. 화재위험·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5.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6. 문예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7.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5.12.31>8. 그 밖에 문예회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12.31]

제16조(문화강좌 운영 등)

제16조(문화강좌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교실 수강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③ 문화교실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취소 및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⑤ 문예회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2016.11.7, 2017.12.18,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