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고료 기준단가

구분 규격흑백칼라비고
1면1단/1㎝당 5,000원1단/1㎝당 8,000원1단 : 5㎝
기타면1단/1㎝당 4,000원1단/1㎝당 6,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료 기준단가 (제6조 관련)

 ※ 연속하여 3회 이상 게재하는 광고는 광고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광고신탁서

구 분광 고 주광 고 주게재면 및 일 자광고규격산 출 광고료비 고비 고
구 분상호(주소)성 명게재면 및 일 자광고규격산 출 광고료비 고비 고
광 고 신 탁 현 황
광 고 신 탁 현 황
광 고 신 탁 현 황
상기와 같이 서구소식 게재 유료광고를 신탁합니다. 신탁자 주 소(소속) : 성 명 : (인) 귀하상기와 같이 서구소식 게재 유료광고를 신탁합니다. 신탁자 주 소(소속) : 성 명 : (인) 귀하상기와 같이 서구소식 게재 유료광고를 신탁합니다. 신탁자 주 소(소속) : 성 명 : (인) 귀하상기와 같이 서구소식 게재 유료광고를 신탁합니다. 신탁자 주 소(소속) : 성 명 : (인) 귀하상기와 같이 서구소식 게재 유료광고를 신탁합니다. 신탁자 주 소(소속) : 성 명 : (인) 귀하상기와 같이 서구소식 게재 유료광고를 신탁합니다. 신탁자 주 소(소속) : 성 명 : (인) 귀하상기와 같이 서구소식 게재 유료광고를 신탁합니다. 신탁자 주 소(소속) : 성 명 : (인) 귀하상기와 같이 서구소식 게재 유료광고를 신탁합니다. 신탁자 주 소(소속) : 성 명 : (인) 귀하
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광 고 신 탁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3.28>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① 각 담당관·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를 비치하여 구민들이 수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1.3.28, 2012.12.24,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 기관단체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①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및 산하기관 통·반장 등은 직송을 원칙으로 하고, 각급기관ㆍ단체ㆍ학교ㆍ종교계ㆍ언론사ㆍ출향인사ㆍ구독신청자 등은 우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21., 2022.12.22.>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에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4.4.21>

제4조(원고료)

제4조(원고료) 구청장은 구보에 게재하는 구민·자유기고가·전문가 등 외부기고에 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1. 자유기고가·전문가 기고는 예산 범위 이내, 1인당 최대 15만 원 이내에서 원고의 분량, 전문성, 사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2. 구민 기고는 예산 범위 이내, 1인당 최대 5만 원 이내에서 원고의 분량, 사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전문개정 2022.12.22.]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22.>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22.>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2.>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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