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 7. 6.>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4. 8.>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7. 6.]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일, 신청일,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지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6.]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4. 8.>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