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2-18 시행 2017-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서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3. 노인교실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4.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7.12.18>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