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무단점용자”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무단점용자”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