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6-20 시행 2016-06-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바른사회 만들기 사업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나라사랑 및 사회의 도덕성 회복 사업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 함양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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