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5조(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북한이탈주민의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의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