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8 시행 2024-04-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체육회 및 대전광역시 서구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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