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0-10-19 시행 2020-10-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운영2.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홍보5.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팜 지원)

제6조(스마트팜 지원)① 구청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기회 지원)

제7조(교육 기회 지원) 구청장은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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