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3.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