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2. 양성평등,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직 등에의 참여)
제10조(공직 등에의 참여)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경제활동 참여)
제11조(경제활동 참여)①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일·가정 양립지원)
제12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2. 유아교육3. 방과 후 아동 돌봄4.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5.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6.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제13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제14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5조(복지증진)
제15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양성평등의식 제고)
제16조(양성평등의식 제고)① 구청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주간)
제17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제18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제18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단체 등의 지원)
제19조(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사회취약계층 및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유공자 포상)
제20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