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 시책 수립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노인복지 시책 수립 시, 시책에 대한 사항2.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22.>1. 주민복지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대전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다. 서구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에서 추천한 사람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2.>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노인복지증진 분과위원회: 노인 문화시설 확충 및 노인건강증진, 노인 복지프로그램 지원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노인사회참여지원 분과위원회: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각 분과위원회는 사안이 있을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