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4-13 시행 2009-0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등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1. 둔산동 보라영구임대아파트 단지<2009.4.13 제970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부칙 개정>2. 월평동 주공아파트 1·3단지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 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구 및 납부)

제5조(청구 및 납부)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