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제3조(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공공의 문제해결을 주제로 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사업3.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4.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6조(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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