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 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의회 정립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정 발전을 위한 연구와 의원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통한 의정 발전의 대안제시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정치, 종교 등의 목적과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토론2. 의정 발전의 대안제시를 위한 의원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 및 교육3. 그 밖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익사업의 수행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