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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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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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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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 중 「지방자치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1.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를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소관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등)

제3조(입법예고 대상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을 예고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정한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방법)

제4조(입법예고 방법)①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해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부서의 간행물 등에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5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대전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제18조에 따른 심의회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6조(공청회)

제6조(공청회) 구청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훈령안 입법예고)

제7조(훈령안 입법예고) 구청장은 훈령안을 입법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장을 준용한다.

제8조(비용추계서 작성 등)

제8조(비용추계서 작성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9조(비용추계의 방법)

제9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법,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재원조달방법의 작성)

제10조(재원조달방법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법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보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1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11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추계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제1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공포절차)

제12조(공포절차)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의 전문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은 사실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3조(공포번호)

제13조(공포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이 경우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②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공포방법)

제14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법 제33조에 따라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해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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