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① 매우 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 미흡(0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5년 (정기)반영점수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 의료비 · 경조사 · 동호회 ·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 의료비 · 경조사 · 동호회 ·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 의료비 · 경조사 · 동호회 ·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5점매우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5점충족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A등급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4점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0점미충족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E등급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3점보통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8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점미흡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8점1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0점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3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3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5. 지자체 심사항목(총 10점)5. 지자체 심사항목(총 10점)5. 지자체 심사항목(총 10점)
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자원봉사활동, 가족이나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시설내 행사(경로잔치, 생일잔치, 문화행사 등) 운영,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봉사단체 등 연계4
5-2 대표자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4
5-3 설치 지역 및 건물의 적정성 여부 - 장기요양기관 설치 건물 층수(응급상황 대처 등 고려), 소방 안전 보완장치 마련 여부 등 (ex. 법령상 설치할 필요 없으나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경우) (1점) - 가까운 지역 내 동일 급여 유형 운영 여부 (1점)2
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
대 면 (20)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4
대 면 (20)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4
대 면 (20)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은?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다른 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는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4
대 면 (20)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설치를 위한 차입금이 있는지? 있다면 상환 계획은? - 전문요양실, 통합재가, 단기보호 등 시범사업의 참여 계획은?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기관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4
대 면 (20)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① 매우 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 미흡(0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5년 (정기)반영점수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4점매우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8점매우우수①~④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A등급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3점우수①, ② 모두 마련6점우수①~④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E등급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점보통① 또는 ② 중 한가지는 미흡3점보통①~④의 계획서 작성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0점미흡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0점미흡①~④의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1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0점매우미흡⁃ ①, ②, 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0점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2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총 5점)
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 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자체‧위탁’또는‘위탁’인 경우 한함8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
대 면 (20)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5
대 면 (20)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복지용구사업소 급여제공 과정과 운영방법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5
대 면 (20)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5
대 면 (20)④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별표 1] <개정 2025. 7. 9.>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 
❍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 “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예)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인력 현황 
 ①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단, 지역의사회 계약의사 추천 요청서, 배치 일정, 배치 계획등이 있는 경우 배치한 것으로 인정
 ② (간호사) 근로계약서, 면허(신고)증(「의료법」제25조) --- 간호조무사 제외
 -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급여종류 확인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 
❍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 “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예)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별표 2]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제9조1항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0년2023년2024년반영점수
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A등급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E등급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➂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15점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➃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0점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1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2점-
【복지용구】【복지용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2
-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 기간을 포함하여 확인-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 기간을 포함하여 확인6
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2점4
➁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2점4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 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 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 · 불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 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 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 · 불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회계운영(4점)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➀ 고용계약(2점)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 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대 면 (12)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총 12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총 12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총 12점)
대 면 (12)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➀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12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별표 2] <신설 2025. 7. 9.>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지표 및 기준>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 “설치·운영자(대표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 경우
 <시설>

<재가>

➁ 폐업이력(3점)

 *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수교육제도 시작 시점(2024년)과 주기(2년에 1회)를 고려
 * (타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활용

➁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➁ 운영위원회 실시(2점)

➁ 재정운영(4점)

➁ 안전관리(2점)

➁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대상 및 급여기준표, 지급명세서
 · 평균금액이 아니며, 종사자에 따른 최대·최소 금액 확인
 · 종사자 간 최대·최소금액의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➁ 고충처리(4점)

➁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➂ 기타 기관 운영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7. 9.>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단체ㆍ사회복지단체 대표 등4.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 7. 9.>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7. 9.>1. 원안의결: 위원회의 위원 심사 점수 평균 80점(지정 갱신 70점) 이상2. 부결: 위원회의 위원 심사 점수 평균 80점(지정 갱신 70점) 미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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