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대상계획(사업)명: 

원안 통과 ( ), 조건부 협의 ( ), 재작성 ( )
 상기와 같이 ○○계획(사업)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심 의 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4. 16.>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의 심의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견 반영)

제10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진행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6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1. 원안 통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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