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 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에 관한 사업2. 국가안보와 호국정신 고취에 관한 사업3. 아동. 청소년의 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4. 환경보호 및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