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주ㆍ정차 위반행위 의견제출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1-18 시행 2023-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 관련)

구 분주요처리기준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가.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가.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나.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에 한함.(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가.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동행사실 입증서류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방문장소 객관적 입증자료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다.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이삿짐 차량은 물품 상하차, 공사차량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입증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 조사 차량 포함)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교통사고조사의 경우 출동 차량번호 기재)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신고 된 차량으로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마.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관련 증빙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바.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 긴급자동차 :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자.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취재, 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서류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 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배터리 교체 등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카. 현저한 보행장애 고령 환자의 진료를 돕는 경우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타. 긴급한 진료 및 처치를 위한 경우 ※ 진료의사 소견서에 응급상황이 입증되는 경우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파. 위법성착오: 주차가능구역으로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증자료(현장, 단속사진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하. 택배물품, 거래처 납품물품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 ※ 120분 이내운송장사본, 세금계산서, 거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 관련)

[별표 2]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 절차(제3조 관련)

주·정차위반 단속주·정차위반 단속⇒⇒주·정차위반 단속 사실 사전통보서 발송주·정차위반 단속 사실 사전통보서 발송주·정차위반 단속 사실 사전통보서 발송⇒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20일 이내)및 접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20일 이내)및 접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20일 이내)및 접수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
⇒수용 (과태료 면제)수용 (과태료 면제)미수용 (과태료 부과)미수용 (과태료 부과)⇒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
2. 이의신청2.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고지과태료 부과 고지⇒⇒이의신청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관할법원 이송 (「비송사건절차법」)관할법원 이송 (「비송사건절차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 절차(제3조 관련) 
1. 의견진술

○ 의견진술은 방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기준 등)

제2조(면제기준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이하 “과태료 부과”라 한다) 면제기준과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은 주·정차 위반 단속사실 사전통보서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처리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주·정차 위반행위 의견제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2.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의견제출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 받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8.>1. 주차행정과장, 주차시설팀장, 주차장관리팀장, 교통과태료팀장2.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교통 관련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위반 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결과 처리)

제7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각 의견제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제출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