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협력)

제4조(주민의 협력)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는 등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2024. 12. 20.>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2. 인권관련 기관의 관계자3. 인권관련 사회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8.12.24., 2024.12.20.>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2>

제10조(인권교육)

제10조(인권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의 설치)

제11조(인권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인권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인권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인권센터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7.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에 11에서 이동,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