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지하수 누수요금 경감 신청서

지하수 누수요금 경감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경감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경감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경감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경감 신청서처리기간
지하수 누수요금 경감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경감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경감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경감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경감 신청서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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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법 제30조의3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 2011.4.18>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삭제 2011.4.18>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2011.4.18>

제6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제6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1. 삭제 <2023. 10. 11.>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로 지정된 경우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4., 개정 2023. 10. 11.>③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12.24.>④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4.>

제8조(세입)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9조(세출)

제9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2.4.19.>1. 법 제30조의2제4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2. <삭제>3.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부담금의 산정방법)

제10조(부담금의 산정방법)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③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④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부담금의 경감)

제10조의2(부담금의 경감)① 구청장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최근 경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경감 받을 수 있다.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해당 월분 이외의 바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당초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지하수 누수요금 경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4.19.]

제11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1조(부담금 납입절차 등)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8., 2020. 10. 19.>②구청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2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제12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삭제 2011.4.18>

제13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제13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삭제 2011.4.18>

제1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1.4.18>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1.4.18>

제16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16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제14조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1. 굴착지름이 50㎜이하, 200㎜이상인 경우 산정금액의 100분의 10 가중2. 굴착지름이 50㎜초과 200㎜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100분의 10 경감[본조신설 2020. 10. 1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0. 19.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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