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8.>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2.>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3.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5.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가. 청년의 능력등의 개발나.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다. 청년의 주거안정 및 수준향상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마. 청년의 권리보호바.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8.>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제6조(청년정책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 및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22.>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9. 10. 28., 2022.12.22.>④ 당연직은 청년지원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이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 10. 28.>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관내 대학의 청년지원 관련 실무담당자3. 청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4.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5. 제7조(청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청년네트워크의 추천을 받은 사람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2.>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2.>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2.>

제7조(청년네트워크)

제7조(청년네트워크)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개발 및 추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사업관련 과제발굴ㆍ실행ㆍ평가 및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업무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9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0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11조(청년의 주거안정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2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3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5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지역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지원 등)

제16조(예산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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