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4. 7. 8.>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가족 교육 및 지원4. 치매예방관리사업5.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제4조 삭제 <2024. 7. 8.>

제5조(센터의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등)

제6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등)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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