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이하 “행복문화공간”이라 한다)을 둔다.② 행복문화공간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로 한다.③ 행복문화공간은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26(복수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행복문화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위한 정보공유 및 돌봄공간 지원3. 주민의 여가활용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행복문화공간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커뮤니티공간2. 공유부엌3. 족욕실4. 맘센터5. 장난감 공유센터6.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행복문화공간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제6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등)
제6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행복문화공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2. 제4조제5호에 따른 장난감 공유센터에서 장난감을 대여하려는 개인 및 단체3. 행복문화공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개인 및 단체② 구청장은 행복문화공간 이용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7조(이용료등의 납부)
제7조(이용료등의 납부)① 행복문화공간의 시설별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료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30.>1.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대전광역시 서구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2025. 4. 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자녀6.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7.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이용 및 수강 개시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4. 개시일 이후 족욕실 이용, 장난감 대여 또는 프로그램 수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대여 또는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다만, 이용자 또는 수강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용일 또는 수강일로부터 절반이 경과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복문화공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행복문화공간의 시설을 훼손하는 등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5. 이용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① 구청장은 행복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복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