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7 시행 2019-12-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등)

제5조(홍보등)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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