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구 분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1,200,000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3.20.>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연도별월정수당
2023년월2,819,600원
2024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5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6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12. 2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4.>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4.>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4.>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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