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2023.12.15.>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15.>3. 삭제 <2023.12.1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 “어린이·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5.>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각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12.15.>②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ㆍ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나이, 사회배려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전문개정 2023.12.15.>③ 삭제 <2023.12.15.>[종전 제4조는 삭제 <2023.12.15.>][제5조에서 이동 <2023.12.15.>]

제5조(임기 및 사퇴)

제5조(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한다. <개정 2023.12.15.>② 의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하는 것으로 본다.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15.>[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2.15.>][제6조에서 이동 <2023.12.15.>]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2.24.>[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15.>][제7조에서 이동 <2023.12.15.>]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3.12.15.>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은 희망에 따라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23.12.15.>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5.>][제8조에서 이동 <2023.12.15.>]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3.12.15.>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5.>][제9조에서 이동 <2023.12.15.>]

제9조(사무국의 설치)

제9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5.>[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5.>][제10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5.>][제11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구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1. 의원증, 배지 등 지원 <개정 2023.12.15.>2. 선진지 견학 활동3.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사용 <신설 2023.12.15.>4.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15.>5. 그 밖에 구의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15.>[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15.>][제12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2조(의견 청취 및 반영)

제12조(의견 청취 및 반영)① 구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② 구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③ 구의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4., 개정 2023.12.15.>[제14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본조신설 2021.12.24.][제16조에서 이동 <2023.12.15.>][종전 제13조는 삭제 <2023.12.15.>]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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