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2. “채택제안” 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제6조(제안의 보완)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2.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제안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실시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또는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의장은 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제10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허청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의 등급 부여)
제11조(제안의 등급 부여)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상 특전)
제12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상금의 지급)
제13조(부상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2. 은상: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3. 동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4. 장려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② 의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14조(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채택제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