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유성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4. 지역주민 주도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5.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및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관련 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체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4.2.>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개정 2026.4.2.>2. 지역자원 협력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26.4.2.>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4.2.>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 회의 등)
제10조(협의체 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4.2.>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등 위원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①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