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
심 의 의 결 서심 의 의 결 서심 의 의 결 서심 의 의 결 서심 의 의 결 서심 의 의 결 서심 의 의 결 서
심 의 일 시심 의 장 소심 의 장 소
심 의 안 건
참 석 인 원
심 의 요 지 (주요 내용)
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회의 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회의 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회의 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회의 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회의 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회의 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회의 심의위원회
구 분소 속성 명서 명서 명의 견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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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구민배심원 회의 심의요구서

안 건 명
심의요구 내 용“ 별지 가능 ”
사 유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제4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민배심원 회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해당부서의 장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제4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민배심원 회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해당부서의 장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구민배심원 회의 운영일지

안건번호심의일자심의일자
안 건 명
참 여 자구민배심원구민배심원이해당사자이해당사자참고인참고인기타
참 여 자
주요내용 (회의록)“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
배심원 결 정○ 결정결과
배심원 결 정○ 결정내용
20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20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20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20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20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20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20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20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단 등 자세히 기록”

[별지 제4호서식] 구민배심원회의 배심원결정 통지서

안건번호회의 개최일
안건명
요구부서
심의요구 내 용“간단히 요약 작성”“간단히 요약 작성”“간단히 요약 작성”“간단히 요약 작성”
배심원 결 정〇결정결과
배심원 결 정〇결정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민배심원 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 ○○○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민배심원 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 ○○○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민배심원 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 ○○○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민배심원 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 ○○○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구민배심원 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운영부서의 장 (인)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보안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제2조(심의신청)

제2조(심의신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해당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제3조(의결서의 작성)

제3조(의결서의 작성) 간사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일지의 작성)

제4조(운영일지의 작성) 운영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배심원결정 통지)

제5조(배심원결정 통지) 운영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별지 제4호서식)을 해당부서,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 발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서약서)

제6조(서약서) 구민배심원 등에게 보안을 위한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