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7.8.]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8.]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0.7.8.]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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