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5-24 시행 2024-05-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 자기자본 이익율 - 대손충당금 적립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4) (4) 18 (6) (6) (5) (1)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20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무인점포수, 관내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7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6. 기타사항2
6. 기타사항가. 지역재투자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4.23.>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제3조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제3조 관련)
 가.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등급별ㆍ순위별로 균등하게 배점을 부여 평가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평가 항목의경우 평가등급이 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0점 처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 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①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비교하여 평가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 평가항목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② 주요 경영지표 현황
 ㉠ 평가기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한다. 
 ㉡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 대손충당금적립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①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종류별,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한다.
 ② 공금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보통예금 운용금리에 대하여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③ 구에 대한 대출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④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①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②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③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금고업무 관리능력 
 ①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와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②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③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④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4점)
 - 탄소중립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1점) 
 ②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계획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단, 현금출연만 인정)
 6) 기타 사항
 ① 지역재투자실적
 지역 내 자금 공급,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등을 매년 평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최근 3년간 자료)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그 밖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 및 절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28.,2017.4.28.>

제2조(금고지정)

제2조(금고지정)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처음의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09.10, 개정 2013.06.28.,2017.4.28.>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 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7.4.28.][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7.4.28.> ]③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4.28.>④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3.06.28.,2017.4.28.>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기준)

제3조(금고지정기준) 구청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개정 2017.4.28.>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3.06.28.,2017.4.28.>6. 기타 사항 <신설 2021.4.23.>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28.>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련한 사항 <개정 2013.06.28>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4.5.24.>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서신설 2010.09.10, 개정2017.4.28, 2024.5.24.>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개정 2017.4.28.>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금융관련분야 전문가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전문개정 2017.4.28.>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 지정 완료 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2024.5.24.>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4.>⑥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24.>⑦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4.5.24.>⑧ 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원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6.30., 2019.03.12., 2024.5.24.>⑨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4.28., 2024.5.24.>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또는 법인 등이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자문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4.]

제4조의3(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의3(비밀준수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심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5.24.]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경우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전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쟁에 필요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④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⑥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항신설 2017.4.28.>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1.4.23.>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와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구청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2

제7조의2 삭 제 <2017.4.28.>

제8조(금고운용보고)

제8조(금고운용보고)① 구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및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9조(협력사업비 운영 등)

제9조(협력사업비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4.23.>1. 구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직전 금고은행과 신규 금고은행의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2.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본조신설 2017.4.28]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