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신청서

신청대상 지역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신청대상 지역성 명생년월일
신청대상 지역연 락 처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
피 해 또 는 부 락 현 황피해또는부락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피 해 또 는 부 락 현 황피해내용도난품등
피 해 또 는 부 락 현 황부락현황농가 호 하우스 동 기타농가 호 하우스 동 기타농가 호 하우스 동 기타
피 해 또 는 부 락 현 황기 타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7.14.>

[별지 제2호서식]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지원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청구금액원(₩ )원(₩ )원(₩ )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7.14.>

[별지 제3호서식]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지원 관리대장

연번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조사일현지조사 결과현지조사 결과현지조사 결과현지조사 결과현지조사 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주 소성 명전화번호조사일동번지도난발생등설치대상지 여건등지원금액(원)지원결정일지 급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9.12.20.>2.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이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한 각종범죄예방 및 신속한 신고와 체감 안전을 향상 시키는 첨단 방범 시스템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재정상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절도 등 농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특별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설치할 때에는 마을단위이나 영농지역 주민들의 다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2.21.>③ 설치 장소는 농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작동상태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제4조(경비지원 등)① 구청장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도난발생빈도, 자연마을 현황, 도난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③ 지원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지원 등)

제5조(신청지원 등)① 농작물 등 도난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구청장은 신청접수 후 2일 이내 대상지역 주민이나 해당농가 입회하에 설치의 타당성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대장의 비치)

제6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