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2. 구정발전을 위한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인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24.6.28.>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
제6조(명예구민 관리)
제6조(명예구민 관리)①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다.②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행사에 초청하는 등의 예우를 하거나 구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명예구민 자격취소)
제7조(명예구민 자격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명예구민증 수여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
제8조(심사위원회)①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의 적격 여부2. 명예구민증 수여자의 자격취소 여부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서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6.8.2.>2. 국장급이상 소속공무원3. 그 밖에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개정 2020.10.12.>⑦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제3조에 따른 추천이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2016.8.2.>
제11조(서식 및 서류보존)
제11조(서식 및 서류보존)①제2조제1호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명예구민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명예시민증 수여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③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