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10.>②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3.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등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0.7.8., 2023.10.10.>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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