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05.24][전문개정 2016.12.27.]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7.06.07, 2016.12.27., 2021.11.1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7.06.07, 2003.05.21>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1.11.16.>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1.11.16.>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2.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27.>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7.>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7.>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11.16.>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1997.06.07, 1998.10.26, 2000.12.29, 2004.12.17 조례 제641호, 2005.05.24, 2019.03.12.>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지가 또는 개별주택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06.07, 2005.05.24., 2021.11.16.>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1.16.>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 <개정 1997.06.07>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 <개정 1997.06.07>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1.11.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1.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