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26 시행 2024-07-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국적·성별·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은 비문해자가 균등하게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의 연구개발ㆍ보급 지원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활동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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